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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이런일 저런말

2009 새해 달라지는 것들

by 세월따라1 2009. 1. 1.

 

 

1   세금 방송통신 복지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된다. 또한 정보통시망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바뀐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새해 달라지는 세금과 방송통신, 복지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분야

◇종합소득세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연간 1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현행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현행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각각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최대80%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율 연 6~35%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2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 10%(2010년 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2009년 귀속), 20%(2010년 귀속)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과표구간(2008년 귀속)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되고, 공제율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는 10%로 확대된다.

◇분유·기저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 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은 현행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 영위'로 완화되고, 공제율은 현행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로 인상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3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 원'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30% 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2%에서 2.6%로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 분야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피는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휴대폰에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방침과 관련해 "최근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지난달 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어 FM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뉴스와 날씨,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내국인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올해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파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분야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는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올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숙형 고등학교도 82개교에서 140여개교로 확대된다.

 

 

2  교육 행정 국방 병무


행정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주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제한된다.

국방 병무 분야에서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도 소폭 인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 행정 국방 병무 제도를 모았다.


◆교육분야

◇시간제등록생 학과 편성 허용

올해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규 대학생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할수 있게 된다.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학교운영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2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든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됐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실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만3세 미만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무상장학금은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조기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3만명이 늘어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대학, 학교운영 전반 자체평가 실시·공개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연구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학과 선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 스스로 교육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이나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 시행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된다.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생활지원단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에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했다.

◇기숙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현재 82개교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고등학교가 60개교 추가로 지정된다.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2010년 이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올해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각 중앙부처에서 정원의 1%인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고, 주 40시간 평균 10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행정인턴도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고용보험 지원,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교육도 지원한다.

◇공무원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는 신원조사와 채용 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신규채용의 조건과 가족관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기본증명서만으로 신원조사가 가능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등급과 '나' 등급 2개 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 또한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통합 변경된다.

이렇게 직무등급의 수가 2개 등급(실장급, 국장급)으로 줄어들면 등급 내 직위간 인사이동이 용이해지고, 탄력적인 부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올해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개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액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며 연금지금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연금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동안 적자액이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또 외국인 임용범위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토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임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1일부터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따라서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원화된 업종구분을 통일하고, 공장신설 허용 업종이 추가된다.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이 62개 업종과 그 외 지역 61개 업종으로 이원화 됐던 것을 단일화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산업 96개 업종이 추가된다.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벌칙규정(법 제20조)을 삭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된다.


◆국방 병무 보훈 분야

◇4급 이하 군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된다.

현행 기능군무원은 50~57세, 8~9급 55세, 6~7급 57세, 4~5급 58세, 3급 이상은 60세로 계급간 정년에 차별을 두었던 4급 이하 모든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 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전국 19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채혈이 전국 25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한다.

해외파견자, 조정사, 잠수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뒤에 전 장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지난해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1일부터 병사들의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 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장병들이 새마을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에서 2시간50분, 목포까지는 4시간50분에서 3시간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는 신청 마감일을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새롭게 추가되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발송토록 개선된다.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8시간/일)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학군사관후보생 봉급 지급

올해부터 개정된 군인보수법이 시행되면서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사관생도 3학년에 준하는 봉급(월 27만3300원)이 지급된다.

 

 

3   환경 노동 여성

 

올해부터는 제품생산 업체는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공간 중 유해물질 위협이 높은 시설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나 차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내년 1월 문을 열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 노동 여성 관련 제도를 모았다.


◆환경분야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3월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절차가 시행된다. 대상사업은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사전 결정

4월부터는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시 독성평가항목 추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돼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4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현재는 최초 검사 후 3년,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받고, 6년~15년까지는 2년마다, 15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25%→50% 경감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25%에서 5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전국 122만여 대의 차량이 약 213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분야

◇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0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7월1일부터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한다.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위험기계와 기구,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 성능과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작업 공정에서도 소음과 그밖의 유해인자가 혼합되거나 상승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구분해 측정주기를 완화하도록 했다. 측정주기 완화기준도 현행 90dB에서 85dB로 하향 조정됐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 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분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 취입지원 강화

우선 취업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이달 문을 연다. 공모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추진과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지원을 통해 모두 4만1000여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동시에 맞춤형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직여성의 방문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적성검사, 개인별·집단별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여성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확대(20개 대학)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87개 과정 2165명)하며, 글로벌 청년리더 국제전문여성을 적극 육성(30명)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전업주부 직업훈련(148개 과정 3675명)과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5개 과정 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10개 분야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돼 여성친화지수(WFI)를 통한 기업근무환경 개선이 가시화된다.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부는 올해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2개소가 더 늘어난다.

또한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을 구축하고, 신고체계 확립 등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이주여성긴급지원(1577-1366), 이주여성 쉼터 확대(4개소→18개소) 및 자활공간터 설치,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 실시 등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탈북 여성 지원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81231_00010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