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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이런일 저런말

소위 좌파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법투쟁의 양면을

by 세월따라1 2009. 7. 6.

먼저 소위 좌파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법투쟁의 양면을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좌파의 스승 레닌은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여전히 법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법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武器 내지 사회주의혁명의 手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된 국민의 권리를 방패삼아 사법투쟁의 공간을 마련하고 인권과 양심과 자유를 내세워 법을 무기화 한다.》그들은 예사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장기간 은신 도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등 法 자체를 혁명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친북세력들은 부주의로 인해 신분과 행적이 노출되어 수사기관에 쫓기거나 고소 고발로 체포 구금 될지라도 묵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악용하여 수사를 최대한 지연, 회피, 방해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고 처우개선을 빙자한 옥중투쟁, 고문조작폭로, 법정모독, 법관기피, 법정소란과 난동으로 공판과 행형을 방해하며 농성 폭동도 불사 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罪가 성립되고 안 되고는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북좌파와 좌파 물을 먹은 아류들은 감옥 드나들기를 투쟁경력으로 여기는 자신들과 달리 경찰서 앞을 지나치기도 꺼리며 송사(訟事)란 생각도 해 본적도 없는 보수우익의 특성을 약점 삼아 일단 고소 고발부터 제기 해 놓고 본다.

 

재판은커녕 수사기관 근처에도 못 가본 대개의 보수우파는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면 혹시나 어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 잡혀 ‘활동이 위축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고민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잇속 없는 일에서 손 떼면 고만”이라는 심경으로 은둔의 길을 택하고 만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친북좌파들일수록 고소 고발 사실을 공표하기를 즐기는 반면에 우파는 고소고발을 당하면 공연히 ‘창피’를 느끼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수사기관에 출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곤욕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며 지루한 법정공방과 재판과정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소위 ‘주사파’ 잔당과 그 아류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치제도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최대한 악용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내지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파의 自衛를 위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의 이념성향과 전력(前歷)을 예리하게 살펴서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란 속언과 함께 고소 고발 좋아하는 것 역시 ‘친북좌파의 특성’ 중 하나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서가 아니라 보수우익 애국세력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사법투쟁》에 눈을 돌릴 때이며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속담처럼 좌파투쟁전술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모방역용》해야 한다.

 

우리는 좌파정권 하에서 최고 권력자 김대중과 노무현이 직접 나서서 송사를 벌이는 행태를 수 없이 보아 왔다. 이를 우연의 산물로 안다면 큰 착각이자 오해이다. 숱한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들은 ´사법을 무기화´ 하라는 레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온 것이다.

 

 

독립신문 백승목 기자 (hugepine@hanmail.net)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2502 中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