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뿐만 아니라 ‘짜장면’도 이제 표준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먹거리’(현재 표준어 먹을거리)와 ‘복숭아뼈’(복사뼈)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같은 단어들도 새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단어 39개를 표준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어들은 이날부터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됐다.
국어원은 지난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똑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온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컨대 ‘간지럽히다’의 표준어는 ‘간질이다’였으나 둘 다 인정됐다. 그 외에도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가령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나래’ ‘내음’ 같은 25개 단어들이 새 표준어로 추가됐다.
세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어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에는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이번에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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