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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알아두면 유용한

2011년 서민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by 세월따라1 2010. 12. 15.

 

 

 

보육ㆍ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 눈에 띈다. 1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총 1조 8,7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아(차상위계층 이하)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도 만 24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36개월까지로 늘리고, 액수도 월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 지원에도 3,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학생 전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며, 1인당 연간 12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점 A0 이상을 유지하면 연간 500만~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더라도 의료ㆍ교육 급여를 2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되며,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우체국 예금상품에 가입(6개월~3년)하는 경우 우대금리 3%포인트를 얹어 주는 상품이 생긴다.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에게 세 번까지만 지원했던 체외수정시술(시험관 아기) 비용을 네 차례까지 지원한다. 3회까지는 180만원(기존 150만원)을,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30% 추가공제) 조치는 금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2012년 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됐다.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사 경력 5년 이상 ▦농지 면적 3만㎡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2/h20101214211649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