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의 주식 거래는 '격탁(擊柝)매매'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건국 이후 상장 주식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거래소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 출범과 함께 12개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됐다. 조흥은행·저축은행·상업은행·흥업은행 등 4개 은행과, 대한해운공사·대한조선공사·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운수·경성방직 등 6개 기업, 그리고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상장됐던 대한증권거래소와 한국연합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 2곳이었다. 일제 치하였던 1932년에 일본인에 의해 증권거래소인 조선취인소가 설치돼 한성은행·상업은행·경성방직 같은 일부 국내 주식의 거래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가 본격화한 것은 건국 이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이 계기가 됐다.
1953년에 첫 상장된 12개 주식 가운데 현재까지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없다. 경성방직은 1970년 경방으로 회사명을 바꿔 국내 최고(最古) 상장기업으로 증시에 아직 남아 있다.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는 모두 한진그룹에 인수돼 각각 한진해운·한진중공업이란 이름으로 현재도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신한금융의 자회사가 되면서 2004년 7월 상장폐지 됐다.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다른 회사에 통합되면서 상장폐지의 길을 걸었다.
초기의 주식 거래는 '격탁(擊柝)매매'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격탁은 마주치면 딱딱 소리가 나는 나무토막을 말한다. 주식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거래소에 모여 각각 매수·매도 가격을 부르면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치듯 중개인이 격탁을 쳐서 매매 체결을 알렸다.
초기의 주식 거래대금 지급 방식은 지금의 선물거래와 비슷했다. 계약이 이뤄지면 매수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보통 2개월 뒤에 현금과 실물(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결제 시기가 돌아왔을 때 연기료를 지불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0/2009091000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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