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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이런일 저런말

집비둘기의 굴욕..유해야생동물 지정

by 세월따라1 2009. 5. 31.

 

 

 

배설물과 털날림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결국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비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활개치는 집비둘기는 강산성의 배설물과 마구 흩날리는 깃털로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줬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부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국민정서을 감안, 비둘기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생태계 정밀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에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외래 동ㆍ식물 6종을 추가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되면 외부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술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