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과 털날림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결국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비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활개치는 집비둘기는 강산성의 배설물과 마구 흩날리는 깃털로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줬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부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국민정서을 감안, 비둘기의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생태계 정밀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에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외래 동ㆍ식물 6종을 추가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되면 외부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술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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