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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 때 보상금 얼마나 받나?

by 세월따라1 2009. 9. 16.

문화재 발견 때 보상금 얼마나 받나

최근 우연히 문화재를 발견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수돗가에서 신라 문무왕릉비 윗부분을 발견한 수도검침원은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까? 또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지난 5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의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라 최고(最古) 비석'을 발견한 주민은 얼마를 받게 될까?

 

 

경북 경주시 동부동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신라 문무왕릉비의 상단부분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땅과 바다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다. 문화재를 발견한 지 1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대신 국가는 문화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유물의 가격을 평가한 뒤 발견자와 발견 장소의 주인에게 절반씩 나눠준다. 자기 땅에서 발견했다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포항 중성리비의 경우, 국가 소유인 도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 신고자가 평가액의 절반을 갖게 된다. 문무왕릉비는 조금 더 복잡하다. 심영섭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은 "최초 발견자인 수도검침원은 평가액의 절반을 받지만, 집주인의 경우는 개인 소유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할 때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피맛골' 재개발 현장에서 최상급 조선시대 백자(白磁) 3점이 출토됐지만, 이 경우 발굴 조사 중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견 문화재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353건이다. 그중 최고액수는 2002년 4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243점으로, 총 7460만원의 가격을 평가받았고 이를 발견한 어부는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려청자 한 점당 평균 30만원으로 친 것이다. 단일품으로 최고 평가액은 1000만원이었다. 1999년 2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서 발견된 조선백자 철화 항아리였다.

발견된 문화재를 계기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더 큰 유물을 확보하게 될 경우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주꾸미잡이를 하다 빨판에 딸려온 청자를 신고한 어부는 이후 수만점의 고려청자가 발굴되면서 당시 최고액(1등급)인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성과에 비해 포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9월 '최대 1억원까지'로 개정됐다.

 

 

  • 허윤희 기자 ostinat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5/2009091502107.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