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공개내역이 기존 6개 항목에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23개로 확대된다.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인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새 시행령은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 에너지 사용료와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을 추가했다. 회계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과 각종 잡수입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과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을 연결해 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물론 매매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0704/29631492/1&t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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