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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이런일 저런말

大法 “남근 모방 자위기구 수입 허용돼야”

by 세월따라1 2009. 7. 6.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이지 않고 단순히 모방한 여성용 자위기구라면 수입을 금지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엠에스하모니가 인천국제공항 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관보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도화, 음반, 조각이나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재질의 진동형 자위기구가 성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제품이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인간 피부와는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일자(一字)형이며 손잡이에 건전지 투입구가 있는 등 색상이나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비록 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물건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모양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예로부터 남성 성기 모양의 거석을 설치하는 민간풍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재현해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7060182&top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