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게 한 법률 개정은 잘못된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도 있다. 구체적인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연금 형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매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려 187명이 찬성했다. 토론도 없고,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었다. 사사건건 충돌하다가도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앞뒤 가리지 않는 국회의원의 공인(公人)의식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정회에서 제공하는 식권을 타기 위해 매일 100명 가까운 전직 의원들이 헌정회를 찾는다고 한다. 또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92세 어른이 80대 후반 치매에 걸린 부인과 단둘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눈물겨운 대목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전직 국회의원뿐인가. 굳이 국회의원에게만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다.
더군다나 헌정회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사람, 금고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운 전직 의원이 많다고 해도 재산가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마저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법을 폐지해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제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당하다.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585/4412585.html?ctg=2001&cloc=home|list|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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