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아울러 국가안보.외교.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한국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토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벌금의 4%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해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토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4/21/0505000000AKR20100421202500004.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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